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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orted Medical Goods Reporting System in Korea. 

​to ensure the safety and quality of imported medical goods to protect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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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IS license allows manufacturers to use the Standard Mark on their products.

This license is granted only if the products are made in the manufacturing facility and meet all the requirements of the applicable Indian Standards.

한국의 수입 의료기기 보고 시스템은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에서 운영하며, 해외에서 수입되는 의료 제품의 모니터링 및 규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시스템의 주요 목적은 수입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고, 시장 내 유통 현황을 철저히 관리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입업체는 매년 수입 실적 데이터를 보고해야 하며, 해당 보고는 「의약품 등의 제조·수입·수출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제2022-94호)에 따라 진행됩니다.

수입업체는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식약처는 의료 제품의 수입 동향을 파악하고, 필요 시 적절한 규제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스템을 준수하는 것은 한국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원활한 유통과 법적 규제 준수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Scientist with Test Tu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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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ble Products and How to Determine Applicability

탐폰은 기본적으로 개인 위생용품으로 분류되지만, 경우에 따라 **의약외품(Quasi-Drugs)**으로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약사법」(Pharmaceutical Affairs Act)**에 따라 결정되며, 탐폰이 의약외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분류 확인: 탐폰이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데이터베이스에서 제품 분류를 검토합니다.

  • 규제 검토: 제품의 사용 목적, 라벨링, 성분을 분석하며, 특히 멸균제 또는 의료적 효능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전문가 확인: 분류가 불확실할 경우, MFDS 또는 인증된 기관에 검토를 요청하여 확인합니다.

Applicable Products and How to Determine Applicability

Tampons, though primarily categorized as personal hygiene products, may also fall under "quasi-drugs" (의약외품) under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약사법). To determine their inclusion:

01. 분류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데이터베이스에서 제품 분류를 검토하여 탐폰이 **의약외품(Quasi-Drugs)**으로 지정되는지 확인합니다.

02. 규제 검토

제품의 사용 목적, 라벨링, 성분을 면밀히 검토하며, 특히 멸균제 포함 여부 또는 의료적 효능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03. 전문가 확인

분류가 불확실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또는 인증된 기관에 검토를 요청하여 확인합니다.

Which companies are subject to export performance reporting?

※ Article 49 of the Regulation on the Safety of Pharmaceuticals, etc. (Reporting of Production, Export, and Import Records of Pharmaceuticals, etc.)

① Pursuant to Article 38(2) of the Act, individuals who have obtained marketing authorization for pharmaceuticals and manufacturers of "quasi-drugs" shall report their annual production and export records to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through corporations, such as the Korea Pharmaceutical and Bio-Pharma Manufacturers Association, organized under Article 67 of the Act,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prescribed and announced by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However, for finished pharmaceuticals [including "non-narcotics" but excluding medical compressed gases], quarterly reports of production or import records must be submitted to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and to the head of the Comprehensive Information Center for Pharmaceuticals under Article 47-3(1) of the Act.

Bis Example (Short).png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9조 (의약품 등의 생산·수출·수입 실적 등의 보고 등)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의약외품 제조업자는 해당 연도의 생산실적 및 수출실적을,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의약품 등의 수입자는 해당 연도의 수입실적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법 제67조에 따라 조직된 사단법인을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완제의약품[한외마약(限外痲藥)을 포함하되, 의료용 고압가스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입 제품의 적절한 분류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절차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한국 규정을 준수하고 제품의 정확한 카테고리 분류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제품의 사용 목적 및 기능 검토

  2. 제품 구성 성분 확인

  3. 관련 규제 정의 평가

  4. 대상 소비자 및 적용 범위 분석

  5. 조화 시스템(HS) 코드 확인

  6. 규제 기관에 문의하여 명확한 분류 확인

  7. 사전 승인 또는 수입 허가 획득

Lab Experiment with Flask

의약외품(Quasi-Drugs) 표준 수입 신고 절차

01. 제품 분류 확인 - 의약품안전처(MFDS)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제품이 **의약외품(Quasi-Drugs)**으로 분류되는지 검토합니다.

02. 사전 승인 또는 수입 허가 신청 –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경우, MFDS에 수입 허가 또는 사전 승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03. HS 코드 및 관세 적용 확인 – 조화 시스템(HS) 코드를 검토하여 해당 제품의 세율 및 규제 요건을 확인합니다.

04. 필요 서류 준비 및 제출

  • 제품 설명서 및 성분 분석표

  • 제조업체 및 수출국 규제 인증 문서

  • 의약외품 수입 관련 추가 요구 서류

05. MFDS 심사 및 승인 –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MFDS에서 제품 안전성 및 규제 적합성을 심사합니다.

06. 수입 신고 및 통관 절차 진행 

  • MFDS 승인을 받은 후, 한국관세청(KCS)에 수입 신고 진행

  • 필요 시 추가 검사 또는 샘플 테스트 수행

07. 시장 유통 전 라벨링 및 표시사항 확인

  • 한국어 라벨 부착

  • 의약외품으로서의 적합한 표기 검토

Standard Process for Quasi-drugs 0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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