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무역) 경유국을 통해 수출할 시 FTA 적용 유의 사항은?
- emily73251
- Apr 3
- 3 min read

안녕하세요!
글로벌 물류 파트너 짐솔루션입니다.🌼
오늘은 국제 물류에서 한번쯤은 고민해 본 케이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에게 들어온 문의였으며 포스팅을 하면서 한 차례 더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수출입은 수출국과 수입국 두 개의 국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관부가세도 양국의 관세법의 적용을 받는데요. 이 때 서로 FTA 협정을 체결한 상태라면 수출입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제받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수출품이 제 3국을 경유하여 수입국으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FTA 적용이 가능할까요?
만약 수출품이 반제품이라 여러 국가에서 제 3국으로 도착 후 완제품 작업을 해서 최종 수입국으로 운송할 때는 FTA 적용이 가능할까요? 또한, 수입신고는 경유국에서 꼭 해야할까요?
갑자기 여러가지를 고민하다보니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제3국 경유 수출 시 관세 특혜 적용 및 관세 부담
편의 상 반제품을 수출하는 국가를 중국과 한국, 경유국은 베트남 그리고 수입국은 말레이시아라고 가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는 한국과 중국에서 생산한 반제품을 베트남으로 보내 간단한 포장 작업을 거친 이후 최종 목적지인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제품의 최초 원산지 국가는 어디일까?
원산지란 제품이 생산된 국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생산된 반제품은 중국산, 한국에서 생산된 반제품은 한국산으로 각각의 원산지를 갖게 됩니다. 이 경우 원산지가 두 곳인 셈이죠.
✅ 완제품을 생산한 베트남(경유국)은 원산지가 될 수 없을까?
제가 베트남에서는 반제품을 포장 작업(Packaging)을 통해 완제품으로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단순 포장만으로는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완제품이 새로운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는 가공 작업을 거쳤다면 원산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 포장 작업만으로는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에서 각각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말레이시아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여기서 잠깐! 원산지 변경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래의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원산지 변경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1️⃣ HS CODE 변경 기준: 기존 제품과 완전히 다른 품목이 될 것
2️⃣ 부가가치 기준: 일정 비율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해야 함
3️⃣ 특정 공정 기준: 특정 가공 작업을 거쳐야 인정됨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만들기 위한 단순 포장 작업은 HS CODE 변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산지가 바뀔 수 없는 것이죠.

✅ 중간 경유국을 통해 수출할 때 FTA 적용은?
FTA 적용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직접 운송 원칙 입니다. 직접 운송 원칙이란 중간 경유국에서 불필요한 가공없이 최종 목적지로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또는 중국)에서 바로 말레이시아로 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Q. 만약 FTA 적용을 받으려면?🧐
🇰🇷 한국 → 🇲🇾 말레이시아 Direct 운송하거나 또는,
🇨🇭 중국 → 🇲🇾 말레이시아 Direct 운송 해야 함
전제는 한국과 중국에서 선적되는 물품이 추가 공정이 필요 없는 "완제품"일 때 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례에서는 원산지가 각각 다른 반제품이 제 3국을 경유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니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되므로 FTA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요약:
◼️ 수출국 → 수입국으로 바로 가야 함
◼️ 경유국에서 단순 적재·보관 정도만 가능
◼️ 불필요한 가공이 이루어지면 FTA 적용 어려움
다만, 한-아세안(ASEAN) FTA 가이드에 따르면 아세안 비회원국이 제3국을 경유하여 수출품을 운송하는 경우 하기 요건 충족 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는 단순 환적일 때만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구비하여 수입 당사국에 제출해야 하는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가. 수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Through BL) *경유지 명시 필요
나. 원산지증명서
다. 상업송장
라. 경유지에서 물품을 소비하지 않고 지리적 이유로만 경유했음을 증빙하는 그 밖의 서류
✨ 결론: 직접 운송 원칙에 위배되고 실질적 원산지 변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말레이시아(수입국)에서 FTA 혜택이 없음
일반 수입세율과 부가가치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큼
이번 기회로 기존 사례들을 리뷰하고 지식도 습득하면서 관련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국제 물류에서는 변수도 많고 고려해야 경우의 수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와 함께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한다면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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